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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의 목소리 담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
-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
- 수급사업자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방안에 34억 2,960만 원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 2. 4.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5.23.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2025.10.1.∼10.31.)을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였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
①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한다.
② (서면 등 절차 관련)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개념, 예시 및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정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보유목적을 다하였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하였다.
<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 (총 34억 2,960만 원) >
①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련 지원)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 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①2D 원도면 작도법 변환(149.7), ②3D 원도면 유동해석 프로그램 구입(33), ③노후금형 신규개발(143), ④대형 및 소형 슬리브베어링 개발(210.1), ⑤방폭인증용 부품개발(30), ⑥진동품질 개선용 절연패드(238.2), ⑦원자력발전소 납품용 기기검증(31.5), ⑧경량화용 부품개발(133), ⑨슬리브베어링 고유진동수 해석(91.1), ⑩틸팅베어링 설계기술 확보 목적 산학협력(70)
② (생산성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 총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우선 수급사업자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 4천만원을 지원하며,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2억 4천만원)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지원(4억 2천만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 주요 수급사업자들(12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수급사업자들은 거래질서 회복방안과 관련하여 요구목적이 불명확한 요청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며, 상생·협력 지원방안 역시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되어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해당 사업분야 선도기업인 신청인들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동의의결이 제조업 전반에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향후 하도급 생태계 전반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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