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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5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장애아동요양시설을 위문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쟁기념관에서 제2회 한미연합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잠수함사령부에서 대한민국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의 퇴역식을 거행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분야에 공헌한 김승환 수석연구원을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5 연구개발 특허기술정보집'을 제작해서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방부 T/F가 오늘 10여 명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 보도한 데 이어서 12월 28일 연쇄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능력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그 시험한 거에 대해서요. 혹시 제원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혹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사적인 평가는 합참에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고요. 다른 추가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혹시 어디서 쐈는지도 분석되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08시경 북한 순안 일대'라고 설명드렸고요. 북한 사진을 보면 교량 위라는 것 알 수 있으시죠.
<질문> 지난주 금요일 장성 2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 내리셨는데 그 처분 배경이나 중징계 처분 기준이 있다고 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징계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해진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인정보 문제도 있지만 중징계 기준이 있는지 의구심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번에 파면 처분받은 장성의 경우에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합참 중령분도 재판에서 증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중징계 기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이게 '방향을 정해 놓고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방향을 정해 놓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처분해서 불법 계엄에 대한 조사 등이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불법 계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어떤 부분이 왜 의구심이 난다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질문> 그러니까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이런 부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의를 하신 분도 중징계 처분, 파면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의 시각이 좀 있는데.
<답변>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일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위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런 신체적인 재산 보호의 취지로 그렇게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건의하신 분도 중징계가 그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셨다는 게.
<답변> 제가 방금 종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했을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징계했던 사람 중에 방첩사 대령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가 일단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재검토 지시 내려온 분은 31일에 전역인데 그렇다면 이미 징계위가 열렸거나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징계위가 다시 열리는 건가요?
<답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검토 지시라는 것은 징계권자의 권한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조만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적돼서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징계, 전체적으로 징계를 몇 명이나, 징계와... 징계, 그러니까 몇 명이나 완료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중에서 징계 취소소송 같은 걸 국방부에 제기한 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징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8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현 단계에서 계속 확인해서 또 징계가 추가로 의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이다, 이거는 조금 지금 제한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징계 취소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장보고함 잠수함의 퇴역식이 있는데 예전에 장보고함 이후에 '폴란드 등 방산협력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에 물어보니 국방부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혹시 입장이, 예전에 설명 주셨던 입장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때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폴란드라는 국가로 특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국가를 열어두고 이렇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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