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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제심사

2026.01.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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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월 2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을 뒷받침하는 법제처 찾아가는 법제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 직원의 정착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고, 1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완료되었는데요.

법제처는 오늘 21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령안 심사에 따른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의 주요 입법 추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령안 심사와 입안과정상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의 원년인 만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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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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