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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2026 달라지는 정책⑤] 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63%↓ 소형 5500원→2000원
매일 출퇴근하거나 이용 잦은 지역주민, 인천공항 이용자 모두에게 희소식

2026.01.2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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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를 만났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일을 그만두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 명이 오랜만에 자리를 가진 것이다.

한 명은 경기도 파주에, 한 명은 경기도 동탄에 그리고 나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으니 한 번 만나려면 큰맘 먹고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우리의 만남엔 규칙이 하나 있다. 돌아가면서 동네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순서는 우리 동네라 나는 나름 톨게이트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런데 후배가 오늘은 통행료를 절약했다면서 커피를 자신이 사겠다고 나섰다. 자세히 물으니 인천 영종신도시에 사는 후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선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지난달인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나 인하됐다는 것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영종신도시에 거주 중인 후배는 신바람이 났다.(출처=국토교통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영종신도시에 거주 중인 후배는 신바람이 났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변경, 요금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이미 인천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의 시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가구당 등록된 차량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1회 왕복을 감면받았다.

2023년부터 1가구당 승용차 1대와 경차1대에 한해 왕복 1회 통행료가 감면되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다.(출처=인천광역시)
2023년부터 1가구당 승용차 1대와 경차 1대에 한해 왕복 1회 통행료가 감면되었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그런데 후배의 경우, 몇 년 전 영종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편의 차량을 등록했고, 자신의 차량은 소형차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후배가 운전하는 소형 차량을 팔고 경차를 살까 생각도 했지만,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 쌍둥이에, 가끔 고령의 부모님까지 모시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통행료 감면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작년 11월 영종신도시로 이사 간 지인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으로 출퇴근하는 아내의 차량에, 본인 차량, 성인이 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아들의 차량까지 무려 3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셨다. 영종으로 이사하며 매일 아침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 좋지만, 가족의 통행료가 무척 부담이었는데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확 줄어든 통행료 덕에 이제는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확 줄어든 통행료 덕에 이제는 인천대교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 달에 20일 기준, 왕복 인천대교를 이용한다고 쳐도 소형차 2대의 감면 통행료를 계산해 보면 무려 28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며 통행료 감면을 위해 경차를 이용하던 아이 친구의 엄마도, 가끔 마음이 복잡하거나 설 연휴의 첫날이면 인천의 섬으로 일출을 보러 가는 우리 가족도 통행료 인하로 인해 한결 그곳까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 

한편,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에서 제외됐던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인천시)
장기임차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인천시)

새해가 밝았다는 희망보다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조카들 입학 축하금이며 세뱃돈에, 어른들 용돈까지 생각하면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다. 자꾸만 가벼워지는 주머니가 부담스러운 요즘, 꼭 이용해야 하는 통행료의 파격적인 감면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기만 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들이 있기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붉은 말처럼 우리는 올해도 힘차게 달린다.

☞ (보도자료)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김명진
정책기자단|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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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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