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업무보고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실천과 실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업무에, 업무 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금년도 금융위원회 업무 목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분명합니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그다음에 신뢰 금융 이렇게 대전환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속도, 체감, 그다음에 소통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자, 그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도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확대 개편, 그다음에 지배구조 선진화 T/F 가동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국민께 그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1월과 2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뭔지, 그다음에 주요 정책도 일부는 말씀드려서 기자분들께서 앞으로 취재하실 때라든지 저희 정부 정책들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섯 가지 꼭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하는 문제,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해외에는 이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서 안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그런 측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그 정도로 하고, 대신 또 이것도 투자자 보험 이런 장치도 분명히 저희들이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 그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연금 개선 방안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 같은 경우 한국 사회에서 노후자산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 중에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25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한 20% 이상, 그런 측면에서 노후자산의 유동화,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대부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현재 보면 가입률이 한 2%예요, 2%. 그래서 15만 건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대상이 55세 이상 가구주를 보면 한 773만이니까 그거로 따지면 한 2% 정도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골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해 드리는 건데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해서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하나 있고요.
지방 소멸 위기, 여기도 지방의 콘셉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 이런 걸 통해서 주택연금에도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려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일정상으로는 내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호 안건,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1호 안건은 저희들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7건, 나머지 6건 같은 경우도 사업의 준비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 자금의 소요 시점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승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신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의 성과가 국민 여러분께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는 한 6월경에 일반 국민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갖고 오늘 관계기관과 국민참여형 펀드 T/F 그것도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지역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산업의 돌아가는 이해나 요구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도 할 겸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라고 해서 지방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월 11일, 12일, 그래서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지방도 보고 산업도 보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1박 2일 정도로 한번 지방도 한번 직접 내려가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포용금융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이거는 한 2월 중에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주요 테마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은 소멸시효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문제, 그다음에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방향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소멸시효 이 부분을 관리를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 매각 규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살짝 소개시켜드리면 소멸시효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가? 너무 기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봤더니 지금은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비인정이 원래는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융회사는 상각시점 거기서부터 바로 손비가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상각을 해서 손비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소멸시효 이 부분 완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크게 거기에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완성을 하든 연장을 하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리고 이게 금감원장이 대손승인이나 손비인정을 하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유인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 매각 규제인데,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그냥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했는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는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의무도 부과하는 등 해서 금융회사에 원채권자의 고객보호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그러니까 채무조정을 처음 초기 단계에서 원활히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면 장기연체라든지 이런 뒷단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바로 금방금방 채권을 매각을 한다든지 넘겨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 마련이라든지, 하여간에 방안들을 이런 방향에서도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지인데, 지금 생각은 한 2월 말 정도, 2월 말 정도에 발표할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관리 강화 이 기조는 일관되게, 확고하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 금융권 관리목표 수립할 때 작년도 2025년보다 저희들이 한층 강화된 관리목표를 부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포용금융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배려하고 볼 수 있는 걸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나온 게 현재까지 숫자는 한 1.8% 정도인데, 벤치마크가 있는데 과연 이거보다 어느 정도를 가져갈 거냐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관리를 더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종 수치들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량 목표를 했거든요. 총량 목표만 봤는데 그 총량 목표에 보면, 그 구성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담대잖아요, 주담대. 이 주담대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별도 관리목표를 어떻게 설계하고 과연 이게 워크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새희망 홀씨라든지 중금리 대출 이런 부분들은 관리목표에서 약간 일정 부분 제외해서 이런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 이런 쪽에 너무 또 부담이 되거나 억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저 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배구조 T/F 그다음에 특사경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 선진화는 지난 16일에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향성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이런 방향성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거고요.
특히, 참호 구축 문제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예를 든다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기본적인 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는 어떤지, 그다음에 또 금감원이 실태조사 나가서 점검한 그 결과, 이런 것까지 기초로 해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 금융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법제화·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감원 특사경 문제인데요.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저희들이 19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한 이후에 특별사법경찰 개편 필요성 이것들을 긴밀히 지금 논의해 오고 있었고요. 제가 어제 국무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도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부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특사경 논의는 일단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두 번째는 민생침해범죄 중에 불법사금융 이 분야에 한정해서 특사경 도입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 문제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금감원이라는 게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그다음에 또 일반 경찰이 어떻게 보면 특사경 같은 경우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특사경이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서 특사경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있는 영역 내에서 지금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도입 당시와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지금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인지수사권을 좀 부여해야겠다, 그런 거의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고요.
대신 이걸 할 때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범죄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보면 현장성·즉시성들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보면 경찰이 이런 쪽 분야까지 이렇게 실제로 관심 갖고 하기에는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금감원이라는 데서 신고체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법사금융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경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양 기관 간에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큰 틀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 세부적으로 마무리할 것들은 마무리해서 그 안들을 총리실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 보내드리면 또 부처, 전 부처 전체 차원에서 또 한 번 볼 테니까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들 보시면 이게 대립, 갈등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속한 조치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그럼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의견을 모아서 설계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거지, 이게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실효적이고 맞고, 또 그러면서 실효성과 제도의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걸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특사경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금융위가 생각하고 있는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금감원은 지금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두려고 하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원장보급으로 두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핵심은 결국 그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선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제 작동 원리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다음에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유효한 건지,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는데 저는 크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곧 공운위 심의 절차가 되고 거기서 최종 의결이 되니까 결국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안 이게 제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어떤 취지들, 그다음에 그간의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해서 외부 지적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 이 부분은 있는 것,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으로 그럼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공무원법에 따른 공시라든지 복리후생, 그다음에 증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해서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서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공공기관 지정 여기에 상응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플러스알파 그 이상으로 하거나, 하되, 하되 통제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 공공기관 관리체제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위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는 하되, 그리고 그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알파 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곧 열릴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관 이전 관련해서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금융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전을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게 아마 어제, 어디죠? 국조실에서 해명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해명 자료가.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금융위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논란이 가중된다고 해서 반려했음에도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이 시기에 추진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제한보다는 간접적 방안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를 얻으라는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이거를 하는 취지가 뭐냐, 이 부분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디지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거를, 가상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제정을.
지금 법체계를 보면 저희들 1단계로 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이런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이용자 보호했으니까 약간 부분적인 제도가 지금 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는 거는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다 저희들이 규율하는 종합·통합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소의 스테이터스도 달라지는 겁니다. 거래소의 스테이터스도. 거래소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신고를 해서 신고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지금 2단계 법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진짜 명실상부한 거래소를 인가를 통해서, 인가를 한다는 것만큼, 신고에 비해서 인가를 한다는 것만큼은 그만큼 거래소의 지위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고 그 역할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식, 정식 명실상부한 거래소를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래소를 아까 말씀드린 유효기간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걸맞은 어떤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새롭게 판을 짤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개선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고민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면서 이 부분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지금은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게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이 거래소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해야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지배 소유... 소유 지분 규제 이런 부분 제한 이런 부분들도 나온 거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대체거래소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래서 거래소 지분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맞춰서, 이거는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지분 규제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래소 같은 경우 소수의, 만약에 이게 너무 특정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이게 행사가 되면 거래소라는 게 또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들도 당연히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역할, 그다음에 인가제로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정식 제도로서의 편입 이런 것들을, 정책·제도권으로서 편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아울러서 그런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인데, 계속 당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간부진도 그렇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지배구조 T/F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특정 그룹이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좀 부응하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실 때 CEO 연임 주주통제 강화방안, CEO 선임할 때 주총 의결요건 강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 거론하는 사외이사 단임제에 관한 말씀을 아까 안 주셔서 혹시 그 부분도 3월 말에 발표할 거기의 논의 대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금감원이 현장에 가서 실태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개별 현장 단위에서 노력하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건 또 그런 것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문제 제기 받은 거,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약간 차원이나 역할 분담은 다른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외이사 단임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기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그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하고 그런 거죠.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잖아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빠졌다는 둥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과, 애초에 최대 2곳까지 허용해 주시겠... 인가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이 최근에 확대됐는데 이게 2팀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호 사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조각투자 건은 그게 금융위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요. 또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그다음에 소상하게, 상세하게 해서 하여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최대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결과를 설명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문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합동대응단. 합동대응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합동대응단의 역할이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 기여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도 더 보강했고 팀도 보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간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보상 책임제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 주체에 통신사도 넣어 달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도 이 부분 일부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정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과기정통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검토하는 부분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위에서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공정위에서 은행들 LTV 정보 공유한 것 관련해서 제재가 있었고, 이전부터 당국에서 이 부분 우려 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 규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2,700억 원대, 부담스러운 규모잖아요. 그래서 은행들 행정소송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지금까지 LTV 관리·감독해 오신 입장에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통신사 책임 문제라든지 통신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또 여러 가지 실무 단계에서 그다음에 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방미통위 위원장님 만날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봐 주십사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들은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LTV 이 부분은 이게 공정위의 판결사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것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배구조 T/F 개선안이 아무래도 3월 말쯤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연임이 확정된 지주 회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 방안을 둘 계획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신규 선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업은행장 관련해서 아무래도 총인건비제 예외 규정을 금융위와 협상해 달라, 라고 지금 출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배구조 개선 T/F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빨리 모아서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래서 3월 말까지 그거를 발표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제도 개선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제 현장 개별 케이스에 적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거를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이것대로 하면서 가장, 하여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링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에 대신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앞으로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 되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많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새로 은행장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기업은행에서 안들을 만드시고 그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계부채 관련된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먼저 DSR 적용대상 확대 입장이신데 우선 검토하는 대상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어제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활황에 신용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빚투 기조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DSR 적용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DSR이 제가 보니까 한 신규 취급액 중에서 실제로 DSR 적용되는 비중이 한 40%,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이걸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DSR 적용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시기에 이것들을 확대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도 있고 시장 상황도 보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시점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DSR 적용 확대 이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규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하여간에 실제적인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 보면 이주비는 제 기억으로는 한 6억인가 그래서 실제로 또, 보통 이 이주비가 이거를 갖고 전세를 가실 때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았다고 규제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쳐 보면, 합쳐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전세를 얻으시거나 이러실 때 큰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뭔가 장애가 되거나 애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등장할 때마다 아니면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실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빚투, 빚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자가 위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투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 보면 빚투 같은 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는지 감독당국에서도 보고 있고 증권사들도 보면서 항목이라든지 대출 비율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저희 감독당국과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민간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민간 자금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2월에는 낼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국민성장펀드와 민간 자금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이걸 구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호 연계, 또 시너지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성장펀드가 뭔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누차 강조하는 대로 지금은 첨단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엄청난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전쟁입니다, 기술전쟁. 산업정책이 첨단산업기술을 선점해서 그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이런 것들인데 그 뒷단에 보면 투자전거든요, 실제로는 투자. 그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과연 국가들 중에 어떻게 그 금융시스템들이 제대로 그거를 조달해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술도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고요. 기술에 성공한다 그래서 이게 사업화가 될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투자 회임 기간이 굉장히 장기예요. 그다음에 또 보면 들어갈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초기에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이 보통 이렇게 위험한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민간의 모험자본들이 들어가기 어렵죠. 장기자본, 인내자본, 모험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민간의 모험자본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장치가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공공이 마중물을 해서 먼저 들어가서 이런 위험들의 일부를 후순위로 받아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를 받쳐주고, 그럼 그런 머뭇거리던 민간 금융들이, 왜냐하면 민간도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혼자 들어가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밑밥을 깔아주고, 그럼 민간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인하거나 들어오거나 참여가 더 촉진되니까 이건 구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여를 더 유인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게 하는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금융 대응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고, 대신 말씀 주신 대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경우는 자꾸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문만 해도 135조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용자보호법이 1단계 법이 한 22개 정도 되나요, 김성진 과장? 22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체계를 다 맞춰야 되고 요소, 요소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계속 쟁점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너무 노출시켜서, 이 의견을 다 노출시켜서 가는 방법보다는 이게 제정법이고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단단하게 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도 협의하고 저기도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일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보면 이게 발산하지 않고 계속 수렴하면서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국회와 관계부처와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 노력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말씀 주시면서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융 산업을 보면 언제나 경쟁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소 사업자들 산업에서 걸림돌, 진입... 신규 사업자 진입 걸림돌이 된다는 규제로 언급되는 것들 좀 있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거래소 1은행 제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섣부르게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쟁 촉진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철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상자산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혁신과 안정을 조화롭게 가서 결국은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이것들이 한국 경제나 사회에, 금융 시스템한테 얼마나 효과적인 혁신의 에너지라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시도한다는 자체는 저는 보면 말씀하신 취지에서 경쟁 촉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 요소, 요소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뤄 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이라는 것들은 리스크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 후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잘 짚어 가자, 이런 거지만, 또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혁신의 기운을 완전히 숨통을 조여버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같이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부분은 이게 135조가 다 어떻게 보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만약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열어주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다 고민하고 있고, 다만 지금보다는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의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아까 두 가지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위의 입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금융위가 통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 맞는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아무래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운위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될 건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아니, 통제, 통제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결국은 뭐를 원하냐, 뭐를 달성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실효적으로 이런 부분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때 금융위의 의견은 차관이 참석해서 그때 금융위의 의견들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금융위 의견뿐만 아니라 거기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ETF와 국민성장펀드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아까 개별주 2배 ETF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지수 3배 ETF는 안 나오는 걸까요? 관련 보도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학개미 국장으로 복귀시키려면 최소 S&P나 나스닥과 비슷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뉴딜펀드 수익률이 저조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가 과열된 상태라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끝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용 보수를 지급하실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핏얼핏 듣기로는 자산운용 업계에서 과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아까 단일종목 ETF에서 레버리지 3배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2배, 2배 정도로 하고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 3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2020년 전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게 이어지는 측면이고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상품 같은 경우는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글로벌스탠더드 측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또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배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펀드의 수익률 이런 부분인데 수익률 자체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여기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구성이, 구성이 결국은 처음에는 세제 부분의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제.
그러니까 세제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해서 세법 소위, 국회에 나가 있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당수익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구조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에 소득 공제해 주는 부분이, 소득 공제해 주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기존에 해왔던 상품구조와 비교했을 때 적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 부분이 꽤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재정이 후순위로, 후순위로 가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 재정 부분이 떠안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단을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운용을 잘해서,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진짜 시장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들 이런 분들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는 부분, 그다음에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또 상당 부분 확보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운용을,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보수 과다한 보상 요구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되고 있고, 또 실제 실력이나 검증, 그다음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러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펀드의 성과를 높이는 거에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펀드의 성과가 이어지면서 바람직한 인센티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어느, 그러니까 가계부채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억눌려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억누르는 건 타당하지 않다, 약간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금융보다는 세제 공급 쪽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가계부채, 우리 쪽 가계부채만 보면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절대 규모도 사실은 2024년보다 2025년이 증가된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부분에서 자극하는 요인들은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동산 부분은 결국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하여간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가계부채, 이 부분이 결국 우리 한국 경제나 금융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거를 연착륙하면서 이 부담들을 완화시킬 거냐, 이게 저희들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총량 관리, 총량 관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수치 자체를 굉장히 강화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총량 자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결국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주담대로 계속 가계대출로 내보내려고 하는 유인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익이 확보되면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억제할 거냐? 하나는 저희들이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이 부분을 올려서 주담대를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불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이 돈들이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자꾸 주담대로 보내거나 부동산으로 보내지 않고 기업이나 다른 혁신적인 분야로 보내서 이쪽으로 가는 공급 루트라든지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인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받아야죠. 그렇지만 상환 능력에 맞는 여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상환 능력에 맞게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총량 관리, 공급·수요 이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저희들은 관리해 나가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배구조 T/F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번 지배구조 T/F 관련해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주주의 어떤 친화적인, 주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T/F에 국민연금이 참여해서 제도 개선 논의나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국민연금의 참여 입장에 대한 요구도 꽤 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 학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멤버들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금융...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까 사외이사 단임제도 그렇고 하여간에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거, 검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열어놓고 이 안에서 저희들이 난상토론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하여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 한번 짚어보고 여기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지배구조 T/F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업계에서 어떤 특정 지주사를 지정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금융지주사에게만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석화 구조조정 지원안 관련해서 다음 달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현황이나 나온 내용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법령,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특정 사안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걸 겨냥해서 뭘 하겠다, 그런 거와는 전혀 아니고요. 이건 이것대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바꾸고, 이러한 바꾸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석화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결국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안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금융권들이 같이 실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실사를 거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실사 결과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보고 그것들이 자구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걸 판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융지원 해줄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기업과 또 금융권 자율협약, 금융기관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레버리지 ETF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험 상품 만드는 게 투자자 보호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하여간에 ETF 사전교육 신설해서 의무화하는 것, 그다음에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를 해외 레버리지 ETF에 추가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해외 쪽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거는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외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크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보호,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겠는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이런 거의 문제지 이 자체를 막느냐, 안 막느냐보다는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에 상응한 국내 대체재라든지 경쟁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하게 된다든지 느슨하게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선 질문들과 비슷하긴 한데요. 이 T/F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보시는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금감원이 BNK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중에 빈대인 회장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특정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하여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지주회사, 선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그리고 시장과 주주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답을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답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동, 결과,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인정되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 내에서 해결돼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약간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 관행이나 행동으로 바꿔가야 될 부분들은 바꿔가야 되고, 또 금융기관으로서 항상 CEO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의식 자체를 이게 그런 관점에서도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 그다음에 이게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바라보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하셨죠?
<질문> ***
<답변> 자꾸 구체적인 사안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 실태점검이나 검사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건 사실관계의 문제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상응해서 적법한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건 사실관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질의·답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하여간에 여러분, 이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무회의 생중계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화이자 시도인데, 저는 보면 실제적인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걸 하면서 우리들이 다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로 저희들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저희들도 계속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는 최종 엔드 유저가 국민이라는 거를 조금 더,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희들의 행동이나 의식 이런 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목적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돼보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형식이 됐든 저희들 표현이 됐든 방식이 됐든 이런 측면에서 국민과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그거를 더, 우리도 의식을 하거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자분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기자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지만 어떤 측면은 또 기자분들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 기자분들과의 소통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겠다,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긴밀히 소통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