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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2.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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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육군 헬기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사우디 현지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고 육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차관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가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세계방산전시회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7년 4월 경북 영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고 최백인 일병으로 확인하고 오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이 어떤 기관으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이게 특별법 발의가 필요할 정도로 현행 법체계,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내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건지, 그리고 특별법에 핵연료 조달이나 보관뿐 아니라 사용 이후 처리와 폐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기관 발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초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이번 가평 군 헬기 추락 사고에서 코브라 헬기의 기체 노후화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육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사고 직후에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체의 노후화라든가 인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단정 지어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사고에서, 이번에 사고가 된 코브라 기종과 해군의 링스 헬기도 도입 시기가 비슷한데 혹시 노후 장비 관련해서 국방부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이번에 추락한 코브라 기종과 해군의 링스 헬기도 도입 시기가 비슷한데 노후 장비 관련해서 앞으로의 국방부의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노후 장비와 신형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전력화 일정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핵잠 특별법 관련해서 기존 민수용 관련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법안의 한계가, 그러니까 지금 더 보완을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라도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잠수용 관련된 특별법이, 그러니까 관리 규정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민수용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수용으로 왜 잠수함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게 원자로와 핵연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안전체계나 이런 안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관리 규정이 부재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관리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범주에 안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잖아요.

<답변> 초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당연히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특별법이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초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략적으로라도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핵잠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성, 특수한 요소를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질문> 핵잠의 특수성이 뭘까요?

<답변> 원자로와 핵연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특수성이 있죠.

<질문>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규정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 초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초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시고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추진 중이신 건데 지금 현재 답변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거는 한계가 이미 있다고 판단하신 건데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핵잠 관련된 관리 규정은 대체적으로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민수용으로는 포괄이,

<답변> 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초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을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니, 뭐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이해를...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수용으로, 그러니까 핵잠의 기본적인 관리 규정이 어떤 부분이 민수용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제가 민수용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건 기자님이 설명하신 표현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핵추진잠수함의 특수 요소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기존에 있는 법 자체가 군사용 핵잠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다 민수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정의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국방부 입장은?

<답변>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이상은 답변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한미 안보 패키지 협상 관련해서 이번 달에 미국에서 방문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관세나 비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안보 패키지도 진전이 있기 힘들다, 약간 그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관세나 비관세 관련해서는 많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걸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한 실무 협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잠이나 핵연료 이런, 우라늄 재농축 이런 것 관련된 어떤 협의까지 의제가 논의된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핵잠 등과 관련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 관련해서는 현재 방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협상은 그 의제와는 상관이 없는...

<답변> 어떤 의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핵잠, 우라늄 재농축, 재처리 이런 것 관련된 의제는 이번 협상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협상이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번 달에 한미 안보 패키지 관련된 실무... 협상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그 협상이 단순한 실무 협의인지 아니면 그런 의제까지, 핵잠이나 우라늄 재농축, 재처리 관련된 의제까지 포함이 되는 협상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 아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 장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되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의 같은 경우는 방한 시기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이달에 벌어지는 협상 자체는 국방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 협상이 어떤 협상인지를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 작년에,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국방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런데 어제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분명히 '한미 안보 패키지 관련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부처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답변>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방금 핵잠을 질문하셔서 핵잠과 관련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방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이 부분은 당연히 외교부에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국방부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안보 패키지 아닙니까? 그 사안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에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외교부가 독단적으로 지금 이 협상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는, 국방부는 한미 안보 패키지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핵잠이나 지금 우라늄 재농축·재처리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고 거기서 비관세와 관세 협상을 논의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에서 '그거 관련된 사안은 따로 협상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답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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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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