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올해까지 지원

4등급 조기폐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 전액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 추세임을 고려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때문에 정부는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먼저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국비+지방비, 서울 기준)
4등급 2010년식 경유SUV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차종별 지원금 예시(국비+지방비, 서울 기준)

이번 보조금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 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면서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안부, 180억 원 투입해 공공부문 AI 도입 지원 본격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0. 17:55 기준

  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우선 순위동일
  2.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11일부터 교차운행 예매 단계상승 1
  3. 청년 대상 재무상담 대폭 확대…'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단계상승 2
  5. 튀르키예·브라질 등 8개국 청년 40명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단계하락 3
  6. [K-로컬 미식여행 33선] (23) 천혜의 생태계를 자랑하는 섬진강의 보물, 재첩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