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효성중공업(주) 등의 기술유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확정

2026.03.04 공정거래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 위탁 과정에서의 기술유용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작년 5월 23일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신청인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건 동의의결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의의결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시스템의 기술자료 자가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신청인들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급사업자 상생 및 협력 지원 방안입니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에 총 34억 2,9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의 내용은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의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노후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 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총 23억 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산업안전 지원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서 신청인들의 주요 수급사업자 12개 업체의 의견 청취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 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전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4개 업체는 직접 방문하였고 8개 업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견 수렴 대상 수급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했고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에는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 50%, '도움이 된다' 50%였고, 절차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62%, '도움이 된다' 38%로 결국 모두 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급사업자 상생 및 협력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 75%, '도움이 된다' 25%였고,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안전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 62%, '도움이 된다' 38%로 전부 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접 방문한 수급사업자들의 경우를 보시면 거래질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요구 목적이 불명확한 요청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고, 또 상생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모두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 건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로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 분야의 선도기업이 신청인들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의결이 산업 전반의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 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총 12개 업체한테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관련된 게 12개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 혹시 법 위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치사항 보면, 그러니까 동의의결 내용 보면 기술자료 사용 관련해서 3D와 2D 원도면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기술자료 관련된 게 이거였던 건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12개 업체, 말씀드렸던 12개 업체와 기술자료 관련...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관련된 수급사업자이고 관련된 기술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 위반 기간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법 위반이 위법성 여부나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 기간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이 행위,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로 기간들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2020~2021년, 2022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다른 기술유용 사건 처리 현황 보면 사실 최대 과징금이 13억 정도인데 사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유용 당시에 어떤 피해가 확실히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높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가장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26억 2,600만 원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첨부자료에 붙어져 있는 건에서 연번 40번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 20... 그러니까 26억 정도가 최대 과징금이긴 하고요.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최대 과징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획일적인 제재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를 마련하자, 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금액의 지원 방안을 이끌어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피해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효성 같은 기업에서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걸 그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론 동의의결 이후에는 위법성 판단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그럼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실제 과징금이 높게 안 나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수급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리를 챙기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포함해서 효성에서, 정리할게요. 효성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가 없다는 근거가 뭔지 납득이 안 돼서 그걸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우선 조금 개략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수급사업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기술유용행위라고 하면 그 위법성이 중대하게, 중대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 기술자료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기술유용의 위법성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기술자료가 사용이 되어서 부품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획일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관련되는 수급사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의의결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더 효과적인 방향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면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로 실제 해결을 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안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사업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을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효성에서 그럼 왜 그거를 요구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효성같이 큰 기업에서 절차나 이건 모르진 않았을 것 같고.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이 부분의 위법성의 여부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큰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고의성 있게 행동을 했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드러난 증거로써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난 증거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떤 위법성, 기술자료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잠정 의결안 먼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 등 의견 고려해서 최종안 내셨을 텐데 자료 보면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거 좀 더 반영됐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잠정안에서 동의, 최종안에서, 안으로 부가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안 개선 지원에서 23억의 상생자금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 금액도 사실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질문> 제가 방금 막 놓쳐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심사보고서를 발송받은 후에 동의의결 자진해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심사보고서 안의 제재 의견은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몇 년도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자체 감사해서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위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매년 한 번씩 2031년까지 그런 식으로 자료 나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묻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다음에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온 건이긴 한데 그 심사보고서 내용은 사실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행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즉시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건들은 바로 지금 실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뒷부분을 보시면 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행위별로 그리고 이 안들별로 사실은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금 언제다, 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추후에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걸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했다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답변> 왜냐하면 유용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성립 여부나 정도가 확인... 정도가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행위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용에 대한 혐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원기2호' 고춧잎, 환·차·국수로 변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5:50 기준

  1. [K-로컬 미식여행 33선] (28)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영양을 품은 보양식, 낙지 순위동일
  2.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고부가 친환경 전환 지원 단계상승 2
  3. 해경청,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점검…우리 선박 안전 대응체계 강화 순위동일
  4. 영상 사계절 개성의 맛 NEW
  5.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6. 영상 '설마'가 만든 모두의 재난, 산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