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연체자 보호·신속한 재기 지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등

③ 연체채권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개혁하여 장기연체자 양산을 제한합니다.
· 금융회사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 승인
·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 유도
·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필리핀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7:40 기준

  1.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순위동일
  2. 한국-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 순위동일
  3.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NEW
  4. [K-로컬 미식여행 33선] (28)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영양을 품은 보양식, 낙지 순위동일
  5. 정책이 이끄는 주식시장, 배당·코스닥·생산적 금융의 세 가지 축 NEW
  6. 이 대통령, 필리핀과의 제조·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청사진 제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