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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의 상정

2026.03.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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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조사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민생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의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약 4개월간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약 7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00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그 성과가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금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전분당 시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2B와 B2C와 어떻게 점유율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적발하신 담합행위는 B2... 어떤 시장에서 벌어진 어떤 담합행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장에 보면 부산물과 입찰담합과 계속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왜 굳이 따로 쪼개서 발표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한꺼번에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은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떤 형태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체적인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B2B나 B2C에 대해서 설명,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분당 같은 경우는 99%가 B2B고요, B2C는 한 1%가량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건은 B2B 관련 담합입니다.

<답변> 그리고 따로 조사하게 된 경우... 이유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오늘 상정되는 안건이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행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먼저 상정하게 되었고, 나머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입찰담합이나 그다음에 부산물은 조금 취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역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끝에 말씀하셨던 가격재결정 명령은 저희가 2007년도에 한번 시행한 적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 밀가루 담합 심사보고 상정하면서 그 안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쇄용지도 포함, 신문용지도 지금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재결정 명령은 보통 담합이 없었던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조치 의견에서 가격재결정 명령 관련 질문인데요. 이게 시정조치 지침을 보면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최종 심의일까지 담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업체들이 언론 통해서 전분당 가격을 3~5% 정도 인하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지금 이미 내려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용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의일 이전에 가격을 3~5% 인하했다, 라고 보도가 있었긴 해서요. 이게 있었긴 하지만 저희가 심의할 때 이게 적정한지,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또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밀가루 심사보고서 브리핑 당시와 비교해서 그때는 B2B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8%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B2B에서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인지, 이 심의 대상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물량담합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는 검찰이 법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미리 고발 요청을 해서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법인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처도 있다 보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시장 점유율은 지금 보충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전분당 품목이 다양한데 전반적으로는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량담합은 전분당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인만 고발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만 고발된 이유는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 요청을 해 왔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개인도 아마 고발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답변이 미진한 게 있어서, 가격재결정 거기에 보면 4개... 5개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최종 심의일까지 담합행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법 위반행위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면 지금은 담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럼 시행규칙하고 충돌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아까 나온 거 중에 입찰담합행위와 그다음에 부산물 가격담합행위는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기준으로 하면 소회의 건이라서 따로 뗀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지침상으로는 행위 종료... 행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행위의 지금 파급효과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요건이라는 게 앞에 보면 100% 다 만족해야 된다고 지금 해석되는 건 아니고 앞에 '예를 들어'라고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인... 전원회의인지 소회의인지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밀가루 심사보고서 할 때도 가격재결정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담합을 한 이후에 그 가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그 영향이 미쳤다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가격재결정 명령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거 말고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도 올해 밀가루 전분당, 아까 말씀하신 인쇄용지를 제외하면 2006년 밀가루 담합 때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 제가 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이게 라면이나 이런 과자류 같은 거에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인상 효과가 이런 라면이나 과자 이런 가격을 밀어 올렸을 가능성은 조사를 아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전원회의나 이런 데서 다뤄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확인된 게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간접적으로 영향은 아마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큼 영향을 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원료를 기본 재료로 쓰는 과자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금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금요일 석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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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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