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04.09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정조사특별위 기관보고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진해만 일대에서 미국, 호주 해군 잠수구조부대, 해경 중앙특수구조단과 함께 연합 구조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 공군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군 광주기지에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영국 방산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집속탄, 탄도미사일에서 집속탄을 투하하는 실험을 했고 여러 가지 탄소섬유탄과 전자기 무기 관련한 실험도 진행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에 걸쳐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합참에서 이에 대해 어느 정...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은 이러한 무기 시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사실과 허구·과장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패턴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한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합참에서, 이에 대해서 합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도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보도를 포함해서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에 안 보였던 부분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화성포-11형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것이 공...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합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집속탄 관련해서 이게 최근 이란 중동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고 해서 북한에서도 발표한 만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일 발사체, 발사 경우에는 이게 발사 직후에 소실돼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해하는데 혹시 추가로 공유해 주실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미는 각각의 정보 자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한미는 다양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7일과 8일에 세 차례 발사된 발사체가 다 탄도미사일로 확인된 거라고 공식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8일 거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KN-23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7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 합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는 성명 발표할 때 7일과 8일에 대해서 다 모두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7일분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7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1. 22:00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순위동일
  2.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순위동일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NEW
  4.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편성 4.7조 원 순위동일
  5.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NEW
  6.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