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그리고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관은 피심인 구글이 자신의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에 게임사들이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고 시도하자 이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GVP 계약이란 'Games Velocity Program' 또는 'Google Velocity Program'의 약자로 일명 'Project Hug'라고도 불렸습니다. 심사관은 이 GVP 계약이 게임의 출시시기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 즉 최혜대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심인이 게임사들에게 구글의 클라우드나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내에서 게임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피심인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서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고자 하는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와 같은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까지도 봉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심사관은 GVP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 1,777만 달러, 약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를 위반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 복원을 위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03:2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법 위반행위 기간이 2019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GVP 계약 시에 품질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품질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구글이 원스토어를 배제하는 행위 때문에 400억 정도 과징금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면 6% 이상의 가중이 더, 6% 최대 과징금에서 더 가중이 될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시기 말고 품질에 대한 최대의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앱 내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앱 내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앱마켓에 등록한 그런 앱에서보다 좋거나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중 부분은 과징금의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로 동일한데 그 상한 내에서 저희가 1차 조정, 2차 조정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때 가중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중 사유가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최근 5... 최근 5년, 직전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 경력이 있으면 가중 사유가 있고요. 그럴 때 가중을 하지만 가중한다 하더라도 최종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입니다. 아닌가요? 다시 그럼 좀 교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어쨌든 이번 건이 가중되는 사안이 맞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가중되는 경우에는 최종 상한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건이 가중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과거에 법 위반 횟수가 있으면 가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질문> 아니, 그럼 심사보고서상에는 그 의견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저희는 과거 과... 법 위반 횟수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심사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질문> 가중 의견으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가 궁금하다는 건데, 2023년 당시와 거의 뭐, 상대를 배제하는 이런 행위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행위 종료가 2018년에 종료됐었는데 2019년에 바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가중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심사관 조치 의견에서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가중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혜대우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혜대우 하는 조건이 없고 그냥 이것만 있었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누진적 구조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고요.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요구한 게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거고, 누진적 구조로 설계되어서 그런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습니다.
<질문> 중소 게임업계에서는 NC소프트와 넷마블 등 이런, 이번에 피해자인데 사실상 피해자이자 담합에 가담한 가해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문제는 공정위가 2024년께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치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게임사들과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치한 건이고, 담합 조사를...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게임사들이 지원을 받긴 했는데 구글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글의 어떤 압도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그런 지원 사항을 게임사들이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게임사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그것은 방미통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 공정위는 방미통위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송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정 상한 관련돼서는 법정 상한액을 만약에 부과하게 된다면 가중이 되더라도 그 상한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산술적으로 그럼 8,496억인데 가중을 해도 8,496억으로 된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부과 과징금 비율을 만약에 6%로 하게 된다면 법상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8,496억 이상은 못한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서 GVP 계약 설명하는 부분에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심인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앱마켓이 구글플레이 이것과 동의어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사항 말씀드리면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이 플레이스토어라서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용어이고요.
클라우드나 애즈나 유튜브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했다는 거는 게임사가 앱마켓에 자기의 앱을, 게임 앱을 등록하는데 그 등록을 할 때, 게임을 출시할 때 그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다른 데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하면 그 게임사가 이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구글의 클라우... 그러니까 게임사가 구글의 클라우드나 애즈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했다고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앱마켓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건지, 아니면 원스토어나 다른 데 진출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건지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매출액 산정할 때 국내에서 일어난 매출을 기준으로만 산정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일단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처음 질문 주신 게, 게임사 앱마켓 출시 관련된 건데 그게 맞습니다. 게임사가 단독, 게임사가 앱마켓에 본인의 게임을 등록하기도 하지만 게임사가 그냥 별도의 새로운 앱마켓을 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차단됐... 그런 가능성 또는 시도가 차단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앱마켓 시장이라는 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가장 현재 지금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이고 원스토어도 앱마켓인데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앱마켓에 본인의 게임을 등록하게 되면 인앱 결제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앱마켓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 게임을 거기다 올리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인 자체가 차단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법 위반 기간,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법 위반 기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혹시 플레이스토어 점유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답변> 점유율은 저희가 사실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좀 다투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대체로 80% 이상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그 이 게임사들한테 결국에 아까 유튜브 등 이용 비용 지원을 했다는 내용 담고 있다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 기간 동안 얼마를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 게임사들은.
<답변> 그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관련매출액은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상세한 비용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서 오늘은 좀 공개드리기 어렵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저희가 의결서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여기에서 지금 계약을 맺은 게임사가 총 몇 군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요즘에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데 이런 점도 혹시 고려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GVP 계약은 총 22개사와 맺었고요. 그중에 국내사는 5개사 그리고 외국 게임사는 17개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미국 기업 제재 관련된 부분은 이게 공정위가 처음 인지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이미 민사소송으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도 확정된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국 기업 제재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특별히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GVP 계약을 맺은 거 자체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GVP 계약 내에 있는 최혜대우 조건이라든지 이런 누진적 지원방식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장 문제 되는 건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 최혜대우 요구를 하는 게 그냥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약을 맺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최혜대우 요... 조건을 요구했다, 라는 점입니다.
<질문> 계약 맺은 국내 5개사 넷마블·엔씨소프트 말고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잠시만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이렇게 5개사입니다.
<질문> 22개 회사 이름을 혹시 주실 수 있으면 끝난 뒤에라도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2023년에 제재했을 때 법 위반행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였고 그때는 원스토어를 배제했던 그런 사안이었고 이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이게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자기들 앱마켓에서 이탈하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최혜대우를 하면서 다른 앱마켓하고의 경쟁을 또 안 하고 사업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결국 공정위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2023년에 조치했던 저희 원스토어 건하고는 행위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행위는 원스토어라는 특정한 경쟁 앱마켓을 타깃으로 해서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러저러한 지원을 했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했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법 위반행위는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스토어 대상으로 경쟁 앱마켓을 배제하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단독 출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도 출시해도 되긴 되는데 최소한 출시 시기를 나한테 먼저 출시하든지 최소한 동등하게 출시해라,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 거라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감독, 집행이 좀 잘 안 됐다거나 감독이 안 됐다거나 하는 점보다는 그런 시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했던 정도의 그런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3년 건에 대해서 구글이 공정위 상대로 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2심이 나왔나요?
<답변> 현재 고법 계류 중입니다.
<질문>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답변> 네.
<질문> 다른 해외 경쟁당국에서 지금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만 하고 있는 건지.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요. 해외 경쟁당국에서 아직 제재한 사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국가도 이런 GVP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아까 17개 회사 게임...
<질문>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민사로 해서 제재를 했고 저희 경쟁당국이 한 거고, 다른 경쟁당국은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행위가 없었던 건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다른 나라에서 조사를 기획하고 있는지, 조사 중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게임을 등록하는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국가에만 해당된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뒤에 보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적으셨잖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데 그러니까 2023년에 원스토어 관련해서 구글을 제재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원스토어의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런 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원스토어가 IPO도 실패하고 지금 팔리네 마네 그런 거의 시장 퇴출 위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향, 그런 일련의 상황에도 이 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행위가 경쟁,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원스토어가 들어있어서 원스토어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최근 말씀하신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건 별도로 경영 판단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반 횟수 가중치 관련해서요, 개정 후에, 과징금 고시 개정 후에 가중 비율이 1회 이상 위반 시에 40% 초과, 50% 이하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최소 40%는 가중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중치 합산 점수 1회 시 2점, 2회 시 3점 이게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변> 일단 최근에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고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건 행위 종료 시점이 개정 전이어서 개정 고시는 적용되진 않고요.
가중치 합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실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거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법 위반, 최근 5년간 피심인의 법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중치가 2.5점씩 가중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그래서 과거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4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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