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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공금 횡령

2026.08.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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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지방정부에 예산편성권 등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은 의혹이 보도되었고, 지방정부 회계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정부 명의 계좌를 부정하게 이용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 회사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일부 공무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유용·횡령해서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절차와 공금 집행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여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킵니다.

이를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회계관리의 부실을 막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과 공금 횡령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세종·제주 그리고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횟수와 금액을 연 5회 이내 또는 2억 원 이하로,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이내 또는 3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는 지방정부 본청은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적용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별도 단위로 적용합니다.

제한은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다만, 업체 수 부족 등으로 위 한도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시군구는 시도로, 또 시도는 행안부로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점검체계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개 항목에 업체명 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한도 위배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공개항목 전체 내용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의회 및 주민·언론에, 주민이나 언론에 의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된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의회법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공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의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금고은행과 협업해서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비정상적인 공금의 흐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용을 의무화해 거래처 계좌의 임의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e호조+빌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출시스템의 사전 통제를 강화해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공금 횡령 예방 교육을 강화해 현장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3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대책을 보면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계약 담당자나 지방의원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수의계약 제한을 강화하면 업체 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계약 가능한 업체 자체가 적어서 아무래도 사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완책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 집행이 최대한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는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건 당연히 위법·부당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또 나아가 수사의뢰까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겁니다.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건씩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당연히 진행되면서 사전점검 제도를 개선·강화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고요. 어찌 됐든 사전, 사후든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실무적인 거라서 우리 담당 재정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종훈 지방재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정종훈입니다. 양 기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수의계약 관련돼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정부별로 다 구성되어 있고 이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집행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도 초과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계약한도 초과분 관련돼서는 반드시 근거를 남겨놓고 사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사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근거를 남겨놨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계약 담당자나 계약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서 모든 근거를 남겨놓으면 사전이 됐든 사후든 적발돼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서 그렇게 못 하게끔 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사 중이시긴 하겠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파악한 지방의원 수의계약 불법 건수나 아니면 공무원 공금 횡령 규모나 금액 같은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도 지방계약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일 계약 한도, 이게 지방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제재가,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방의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수의계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종훈 지방재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정종훈입니다. 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한도를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지방계약법상에 지방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소유의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서 일정 비율, 그러니까 지분율 3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금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는 차관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분율이 29%라든지 자본금이 40%라든지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한도 제한을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법에 또 이런 사적 이해관계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령 건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올해 들어 경남하고 경북 두 군데서 횡령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해당 시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선거의회과장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이번에 지방의회법 개정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사적 의원...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할 때 부적정한 경우,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되진 않지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재권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지방의회법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요약을 하면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해서 공개를 의무화, 세 번째는 계약 재검토 권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이런 불법 상황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한데 과연 이런 법으로 이 사람들의 그런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해 가야 되는데요. 이번 방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현재 말씀 주셨는데 지방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별로 자체 징계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이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면 저희가 지방의회와 또 협의해서 그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공무원은 한 여섯 가지의 그런 징계 수위가 있거든요. 경징계·중징계가 있는데 의원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징계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의뢰가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많이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실제로 저는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제대로 징계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금 쓰여 있는 문구만으로는 징계가 좀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조금 됩니다.

<답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회법 구체화되면서 입법 과정이 될 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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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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