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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올해보다 3.7%↑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내 시급 확인

2026.08.12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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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곤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2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7%가 인상된 금액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한 달에 223만 63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볼까? 

2023년에는 5.0%가 인상됐지만 2024년에는 2.5%로 떨어졌다. 2025년에는 1.7%로 더욱 떨어졌다가 2026년에는 2.9%로 상승, 그리고 내년에는 3.7%로 상승해 3년 만에 다시 3%로 올라간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www.moel.go.kr)' 누리집이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www.moel.go.kr)' 누리집에 접속해 하단으로 내려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메인 화면.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메인 화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나의 근로 시간을 일급, 월급에 따라 알맞게 입력하고, 기본급을 입력한다.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 정보도 입력하고, 내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인지까지 입력하면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계산해 준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내년에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주변에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 중인 친구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만 24세 대학생 친구는 "동결될 줄 알았던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소식이 반가웠다."라고 말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 입구. (본인촬영)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 입구 (본인 촬영)

어떤 점에서 특히 반가웠는지 물어보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고 바깥에서 한 끼를 사 먹으려고 하면 기본이 만 원부터 시작이니,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있었다. 가파른 변화는 아닐지라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도 함께 오르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서 손님이 주문을 하고 있다. (본인촬영)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서 손님이 주문하고 있다. (본인 촬영)

편의점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23세 대학생 친구 역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반갑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8만 원 정도 늘었다고 들었다. 1년만 되어도 세전 임금이 대략 95만 원 인상되는 셈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얼마 전에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고 매달 저축을 꾸준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니 이것을 계기로 삼아 조금 더 열심히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에 사장님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 이모께 이번 최저임금 소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봤다.

이모가 운영하고 계신 횟집 입구. (본인촬영)
이모가 운영하고 계신 횟집 입구 (본인 촬영)

이모께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손은 늘 부족하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 피서를 온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맘때가 가장 바쁠 시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모의 말씀에 "그러면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다. 

이모께서는 "재작년까지는 휴가철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했었다. 작년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가게 운영비 등을 계산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모와 이모부 둘이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모가 운영하고 계신 횟집의 메뉴들. (본인촬영)
이모가 운영하고 계신 횟집의 메뉴들 (본인 촬영)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당분간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을 계획이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으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늘 느끼고 있었고, 체력과 건강의 문제도 생각해야 하기에 내년에는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생활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사업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게끔 지켜주는 방패이다. 만족의 목소리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업주라면 올해 안에 내년의 인건비 계획과 급여체계를 미리 점검해 새롭게 결정된 법정 임금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한지민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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