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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사례 발표

2026.11.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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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 최근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고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청년, 생활, 안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병역 지원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인 가족의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카투사와 어학병 등 어학 전문 현역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취득한 어학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였고 내년 1월부터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2년마다 반복적으로 어학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이번 개선으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필요한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식중독과 같은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은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페이·머니 등에 충전한 선불 잔액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관련 모델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선불 전자 지급수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12나 119와 동일하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에 연결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자동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행, 쓰기 등 상태 평가와 간이 시약 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관계기관의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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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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