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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 규정, 국가가 지원

법제도 정착 위해 집창촌은 반드시 폐지

[인터뷰]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2004.09.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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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주관하는 여성부 정봉협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여성은 희망하기만 하면 업소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선불금 문제나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의료지원을 받게 되며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자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비유했다.

그는 '집창촌 폐지'를 비롯한 성매매 방지 대책에 대한 정부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 국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정봉협 국장과의 일문일답.

-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시행 배경은.

▲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알선이나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한 '형벌 발동권' 작동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작용법'이다.

기존 '윤락행위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 보호법 상에서 지난 법과 다른 점은.

▲ 기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법에 반영코자 했다. '윤방법' 작동 체계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상담소에서 이 여성들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나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동행하게 된다. 민간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조요청 있을 경우 경찰이 의무동행해야


두번째로 기존 법과 다른 점은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업소에 들어간 여성은 3개월쯤 되면 대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자활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악화된 건강이다.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상 규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세번째 차이는 지원하는 시설을 네가지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이전 법에서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보호시설과 자활의지를 검증한 뒤에야 입소할 수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이라는 두가지 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단기에서 장기 보호시설로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 보호시설간에 갈등관계도 빚어지는 등 기존 체계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청소년과 성인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서도 차이가 많은데 구분을 두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장을 따는 등 기초학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반면 성인은 대부분 건강 회복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에 시설을 청소년 / 일반(성인) / 외국인(언어 특성상) 세가지와 함께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별도 이용시설인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지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일단 로또 복권 기금 38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법 시행의 의의는.
▲ 여성부로서는 일단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즉, 성매매 여성이 희망만하면 △ 탈업소 △ 법률지원 (선불금, 민·형사소송 관련) △ 의료지원 △ 기술 및 직업훈련 △ 창업지원이라는 징검다리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다.

- 성매매 여성들이 1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담인력은 충분한 상황인가.


상담원 1명에 성매매 종사자 1000명꼴


▲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보호시설 상담소 활동가는 300명이다. 대략 33만으로 추정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숫자에 비교하면 1000명당 1명꼴인 셈이다. 일단 수적으로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무엇보다 금년 중으로 상담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담원이 확보되어야 제반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수립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에도 상담 인력을 반드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38개 지원 시설이 있는데 입소율은 60%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9월 23일 법시행 이후 보호 지원 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 6월 경찰청 긴급 센터 개소 이후 9월 17일까지구조된 여성은 총 93명이며 이중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31명으로 34% 수준이다.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집 등에 머무르면서 자활 교육을 받고 있다. 좀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겠지만 탈 성매매 숫자의 30% 내외가 지원 시설 수용 인력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할 예정이다.

-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보는가.

▲ 얼마전 여성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일수록 그렇다고 답했는데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동의를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점검회의에 14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계획은.

▲ 일단 대상 여성의 숫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선 상담자나 경찰, 지자체 공무원 등이 새 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 교육을 통해 상당부분 숙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더 다뤄주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여성부는 9월 23일을 전후로 100일 홍보 전략을 세웠다. 8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집중 홍보를 펼치는 중이다. 주로 지하철 광고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배너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법 시행 전후해 100일 집중적 홍보 캠페인


22일에는 법시행을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 뒤 분수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홍보 리플렛을 총 70만부 제작해 추석 기간 톨게이트에서 30만부를 배포한다. 시·도에 업소 및 주민용으로 30만부, 여성계에 10만부를 배포하는 등 10월말까지 전국에 배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성인을 위한 성매매 예방 비디오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민방위, 예비군, 군부대, 기업 등 희망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초·중·고 예방교육이 실시되는데 장기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게 하는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 법 시행과 관련해 언론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집창촌을 폐지하면 주택가 등으로 파고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굳이 집창촌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나서면 5분내에 성을 파는 업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두번째로 전화방이나 개인 프리랜서 식으로 음성화 되면 잡기 힘들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는 성매매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성매매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분명히 호객 유인행위를 하게 되고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 선진국도 호객행위 과정에서 알선자와 매매자를 단속해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인터넷 포주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 경우에도 사이버 수사기법이 상당히 발달됐고 충분히 적발 가능한 영역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를 음성화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법 시행은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 정책 방향은?

▲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집창촌 폐지'다. 집창촌이야말로 법을 사문화시키는 현장이므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폐지는 꼭 진척시킬 것이다. 업주들은 정부가 폐쇄시키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서 문닫게 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집창촌을 폐지하지 않고 놔둘 경우 경기가 다시 좋아지거나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집창촌 존재하는 한 새법 실효 못거둬


다행히 최근 경찰이 의지를 갖고 단속을 시작하면서 성매매 알선고리가 상당부분 밝혀지고 있으며 수사기법도 발달해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경찰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방침은 성공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게 되고 성매매를 생계로 하는 업주와 성산업 자본가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겠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내년에도 복권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형벌법 발동 만으로 인식을 바꿔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 지켜보고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바꿔말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지 못했다는 뜻도 된다. 인식이 바뀔 때 성산업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성이 ‘탈성매매’하기까지는 평균 5~7년이 걸린다는 외국 보고가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에 성공하도록 제3자인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정책이 왜곡되고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년, 10년 단위로 멀리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 당부말씀.

▲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할 수도 있다'는 가벼운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인식을 버려주셨으면 한다. 범죄는 범죄이지 '할 수 있는' 범죄'란 없다.

성구매 수요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돈이 되므로 팔겠다는 알선 업소와 여성, 성산업 규모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성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셔서 밝은 미래를 2세에게 물려주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리 : 최미랑 withr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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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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