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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 더 많이 지급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생애 첫구매 청년에 보조금 추가 지원

2025.0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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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 동안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해마다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인 캐즘 현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와 합리적 가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높여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중·대형은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높이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린다.

경·소형은 차등 기준을 250㎞에서 280㎞로 높이고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모두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더욱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만~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6개월 한시)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대형은 차등시점을 5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400~500㎞ 50만 원, 400㎞ 미만 84만 원을 지급한다.

중형은 차등시점 400㎞로 높이고 10㎞당 차등폭은 300~400㎞ 30만 원, 300㎞ 미만 66만 원을 지급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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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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