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기지이전 사업
o 미국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에 한다.(용산기지(118만평) 중 연락사무소용 등 부지(2.5만평 추산)을 제외한 115만평 가량 반환 예정)
o 한국은 현재 서울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토지와 시설을 평택지역에서 제공하고 이전에 필요한 용역 및 기타경비를 부담한다.
o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단,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유지)
o 이전일정 :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본부는 2007.12.31 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이전을 2008.12.31까지 완료할 계획.
o 용산기지이전사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제11차 회의시 한·미 양측은 2004년 8월 20일 용산이전협정안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문안은 본서 Ⅲ 참조에 가서명
[용산기지이전협정 주요내용]
■ 토지 소요 (제4조)
o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정토지소요는 52만평(425에이커) 범위 이내
-한국이 평택지역에서 제공하는 부지 : 52만평 범위내
☞ 협정에서는 미국측은 용산기지를 우리측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용산기지 (총 118만평) 가운데 연락사무소용 등 부지 (2.5만평 추산)을 제외한 실제 반환 면적은 약 115만평임.
■ 시설 소요 (제4조 및 제5조)
o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평택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로 제공하게 될 소요시설은 다음과 같음. (제4조제1항)
-본부ㆍ행정ㆍ의료ㆍ지원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ㆍ정보체계(C4I) : 기반시설 제공 및 장비 이전 또는 교체(교체비용은 900만불 이내)
o 양당사국은 소요시설 가운데 군인가족용 주택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하는데 합의함. (제4조가호, 제4조나호)
-우리나라는 미 국방부가 용산기지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333세대)에 대해 대체주택 제공
-미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주택을 평택기지내에서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한국은 주택의 적시공급이 보장되도록 개발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
o 시설소요 및 기준 (제4조제2항)
-시설소요는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미국을 위하여 시공되는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한미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한국 및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용 역(제5조제1항나호)
o 우리나라는 지정된 (주한미군)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함.
■ 기타비용 (제5조제1항다호)
o 우리나라는 한미 양국에 의해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기타비용 중에서 제5조제1항가호(토지 및 시설 이전비용), 제5조제1항나호(이사용역비용) 및 제5조제3항(C4I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비용을 제공함.
■ 보상처리 원칙(제5조제2항)
o 우리나라는 사기ㆍ복지ㆍ여가시설의 일실수입(이전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음.
o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Non-SOFA claims)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없음.
o SOFA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청구(Non-SOFA claims)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됨.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않음.
o SOFA의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SOFA-claims)는 SOFA에 따라 처리됨.
■ 가용예산(제2조제7항)
o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한미 양측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
■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임.
☞ SOFA 합동위원회 문서 형식으로 채택될 이행약정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위임된 절차적ㆍ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함.
<자료: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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