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주요 현안 중 연말정산문제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문제라며 그런 것을 다 듣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특보들에게 여론을 청와대에 전하고 안의 분위기를 밖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을 부탁하시면서 수석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눠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 격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도 가능한 참석해서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중 대통령 주요 말씀】
<연말정산 관련>
박 대통령 :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음. 올해 연말정산시 많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안종범 경제수석 : 12년 9월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는 원천징수 방식을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드는 효과와 13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는 세법개정 효과가 올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임
박 대통령 : 2012년 9월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덜 걷고 연말정산 때에는 환급액을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안종범 경제수석 : 사전에 많이 떼게 되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어 그만큼 내수진작도 덜 되고 정부가 이자만큼 이익을 본다는 불만이 있었음. 그래서 12년 9월에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는 간이세액표를 변경하여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연말정산이 이뤄진 게 14년 1월이었음. 그 당시에도 제도 변경으로 예년에 비해 덜 돌려받거나 더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 변경에 의한 것이고 내는 세금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설명.
박 대통령 : 작년 연말정산시 문제가 지적이 돼서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서 올해는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나?
안종범 경제수석 : 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14년 2월에 간이세액표를 한 번 더 변경하였으나, 간이세액표가 단순해 1,6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올해는 간이세액표를 세분화해서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편해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임. 이러한 내용을 미리미리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박 대통령 : 2013년 세법개정은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이 낮은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꾼 것임. 그런데 지금 중산층, 저소득층 근로자도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안종범 경제수석 : 기존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세부담에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임. 예를 들면, 소득공제 방식은 똑같은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고소득층은 자기 해당세율인 38% 만큼 3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소득계층은 자기 세율이 6% 이기 때문에 6만원의 세금만 경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액공제 바꾸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육비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이 경감되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됨. 다만, 이러한 세제개편 과정에서 출생.입양공제, 6세 이하 자녀공제 등도 함께 개편됨에 따라 고소득층이 아닌 근로자분들도 일부 세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4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자녀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출생입양공제를 부활하였으며, 독신가구의 불리함 등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였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도 상향조정을 하기로 하였음. 단, 정부가 13년 세법개정시 5,500만원 이하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어 4가지 보완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 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음
박 대통령 :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안종범 경제수석 :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지?
안종범 경제수석 : 간이세액표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최대한 많은 유형의 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서 과다하게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정교하게 보완하고 납세자가 원천징수금액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박 대통령 : 올해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난 일부 국민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종범 경제수석 : 지금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법개정이 2월 중에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 받고 추가 납부하시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박 대통령 : 국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바람. 최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논란이 있는데 지자체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안종범 경제수석 :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오랜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따라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개선 관련>
박 대통령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고용복지수석 : 보다 나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박 대통령 : 그동안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고용복지수석 : 몇 차례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서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교사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되는 주장 때문에 통과되지 못함
박 대통령 : 어린이집 교사 양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사항은?
고용복지수석 :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1, 2급인 반면,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는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 보육교사는 사이버대학과 학점인증제를 통해서도 자격취득이 가능함.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체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박 대통령 :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학부모들의 참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고용복지수석 : 학부모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참관하고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겠음. 또한 은퇴하신 학교교사 분들과 보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분들이 어린이집 급식 지원이나 청소환경을 도와주면서 같이 아동들을 케어 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어린이집 인증과정, 우수어린이집 인증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고용복지수석 : 부모들이 참여하고 부모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평가항목에 교사들의 적성, 인성을 포함하여 질 평가를 강화하겠음
박 대통령 :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교사 양성 지원 강화 방안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고용복지수석 : 보육교사 자격 취득시 인성, 적성과 전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 배치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박 대통령 : 이번에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