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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2016.08.1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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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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