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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11월 3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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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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