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수보회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6.07.06 청와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시작된 관계 부처 합동점검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 준해 주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가 위험까지 앞당겼다는 뜻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칸막이 없이 물놀이 등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수상 안전사고 감축에 대한 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8:05 기준

  1. 정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순위동일
  2.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순위동일
  3. 가입은 1초, 해지는 미로…내 지갑 노리는 '다크패턴'의 종말 단계상승 2
  4. 나노의학 개척 천진우 연세대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단계하락 1
  5. 인천국제공항 국가유산 홍보관과 '세계유산위원회' 기념 특별 방문자 여권 단계상승 1
  6. '모두의 카드' 정보 업데이트 7일까지…9월까지 반값 혜택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