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현안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2026.10.30 청와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선 MDL 관련 사안인데,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하여 제거하였고, 유엔 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습니다.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습니다.

한편,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이나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서 양자적으로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입각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10월 30일
청와대 국가안실장 위성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재명 대통령,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4: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단계상승 1
  3.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단계하락 1
  4. '모두누리 식품표시', 음성과 수어로 장벽을 허물다 NEW
  5.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단계상승 1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