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올해 초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민생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0건, 1,489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라는 국정전략을 뒷받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며 해양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26.2.13.~3.15.)에 맞춰 수사부서와 현장부서(함정·파출소)의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26.2.1.~4.30.)을 실시했다. 아울러 어민 등 해양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개월간('26.2.1.~9.30.)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분야별 단속 결과,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492건, 542명을 단속하였다. 이는 지난해 단속 건수(413건)보다 19.1%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그 밖의 위반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창 등 구조물을 임의로 불법 증·개축한 사례,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는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민생침해사범은 8개월간 총 768건, 947명이 적발됐다.
* '25 (1차1월~2월, 2차7월~10월/291건, 337명) 대비 건수 164%↑, 인원 181%↑
단속 유형별로는 어민에게 직접 경제적 피해를 주는 '재산범죄'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사범'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력·폭력범죄' 5건, 기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kg을 무단 절취, ▲어업인 대상 선급금·어업권 사기 및 무허가·불법 3중 자망 조업 등 어촌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사례를 적발하였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해양안전과 민생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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