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지방본부 체제' 전환

인천ㆍ부산ㆍ목포ㆍ동해에 본부 신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이 지방본부체제로 전환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방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해경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인천ㆍ부산ㆍ목포ㆍ동해 4개 지역에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된다고 15일 밝혔다.
[SET_IMAGE]1,large,center[/SET_IMAGE] 
해경은 이번 직제개편에 있어 본부 신설로 예상되는 인력증원 등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본부장이 서장을 겸직하고 필요한 정원은 자체 조정하는 등 조직 규모를 슬림화 했다.
 
이번 지방본부 출범은 3면이 바다임에도 불구 해역별 특성에 따른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점에서 벗어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해경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선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지방조직체계가 취약해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이후 해상 관할구역이 늘어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해양 레저객 증가 등 해상치안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해경의 서비스 개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의:기획담당관 윤성헌 경정 032-835-2127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오늘의 정부주요행사(2.16)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9: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4.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NEW
  5.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