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검찰 직원 가혹행위 등 사건 기소

2006.11.16 검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대검찰청 감찰부는 2006.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체포ㆍ감금)혐의로 고발한 전 인천지검 검사와 직원 2명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 전 인천지검 검사가 2001. 11. 19. 24:00경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던 최00(당시 50세)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독직가혹행위】,

○ 검찰 직원 2명이 다음날 17:30경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요치 4주간의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을 확인하고, 2006. 11. .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오늘의 정부주요행사(11.17)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0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영상 40대부터 준비하는 미래, 내일의 나를 설계하세요! 단계상승 1
  4.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단계상승 2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