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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표지·안전수칙 자국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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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 내년 1월부터 시행
- 노동부,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제정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자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 29일 고시한다.

대상 외국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파키스탄어(우르드어) 및 영어 등 모두 10개어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작업안전수칙을 유해·위험한 장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을 해당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e-mail, 책자 등으로 제공하고 부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절망 그 자체”라며,“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지침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팀 허윤선(6922-091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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