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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는 신중히, 집행은 철저히

2007.12.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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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최장 30일까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할 예정이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요건에 고의·과실에 한하고, 과태료 부과 및 소멸시효 5년을 신설하며, 과태료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자진납부자 감경제도, 체납자 가산금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공·감치제도 등이 도입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을 엄격히 하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적절한 법집행을 유도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보완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과태료 부과 요건의 엄격화·합리화    

현행법은 객관적인 위반사실만 있으면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종래 행정기관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온 것을 위반자의 동기, 자력유무, 위반행위후의 태도 등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과태료부과 시효를 5년으로 신설하고,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명문화했다. 

종래 위반행위 후 부과시에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높아지면 신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구법을 적용하도록 행위시법주의를 도입했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의 개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타당성을 다시 심사 여부를 재고하도록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제도를 도입했다.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 자력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도입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도입 

일정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성실납부자를 우대한다.

반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동일하게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해야 한다. 가산금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보다 이익을 보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행정기관이 고지서 재발부등 추가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 도입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체납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사업과 관련한 과태료를 3회 이상,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상습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과태료 납부 시까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하여 납부를 유도한다. 3회 이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체납액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현재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다.

이 법률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행정법규가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시 주로 형벌을 가하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법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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