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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8.02.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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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복무전형위원회 위원 준.부사관 참여, 임용고시“용모”에 의한 평가규정 폐지, 심신 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 개정,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 준ㆍ부사관 참여>  

 국방부는 군인사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부로 입법예고 하였다.

    1. 장기복무전형심사 등 위원회 위원 준ㆍ부사관 참여 확대
    2. 임용고시 구술고사에서 “용모”에 의한 평가 규정 삭제
    3. 심신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먼저, 장기복무전형위원회,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의 위원은 장교 이상으로 구성 토록 명시되어, 준ㆍ부사관의 참여권이 제한되었으나, 위원을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여,

  준사관 및 부사관도 후임 준ㆍ부사관의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및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권익보호를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장기복무전형제도 등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임용고시 구술고사에서 “용모”에 의한 평가 규정을 삭제 하였다.

    장교후보생 임용고시 구술고사 평가항목인 용모, 태도, 품격, 상식 등에서 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인 “용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선발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식 시키고, 외모가 임용고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였다.

 셋째, 심신 장애인의 의무조사 보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군 병원 등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의 의무조사 보류 절차는 현재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군 의무체계 발전을 도모 하였다.

 ※ 세부 개정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방부 인사관리팀]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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