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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해야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 세부기준 마련 -

2008.09.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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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2008. 10. 18일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이나 배합한도 지정 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토록 촉구하여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07.10.17자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8646호/‘08. 10. 18 시행)으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도입, 제조(수입)업체의 포장재 교체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준비)기간을 둠

< 주요내용 >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며,
- 내용량 50㎖(g) 이하의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과일산, 보존제 등과 같은 배합한도 지정 성분 등 외에는 생략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만,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화나 홈페이지 주소 등 기재)
- 또한,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는 기능성심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개발에 발맞추어 화장품의 유형을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제품류 등 11개로 분류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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