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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책이 확 달라집니다”

공정위, '09~'11년 기간 적용될 국가 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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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1(수) ’08년 제2차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09~’11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

ㅇ 이번 기본계획은 3년 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작업

□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실질적 소비자 주권의 실현’에 두고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효율적·능동적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ㅇ 소비자안전·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소비자정책을 단년도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아울러, 그동안 산업육성 차원에서 집행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모든 정부정책에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됨

< 주요 추진과제 내용 >

[분야1 : 소비자안전의 강화]

1.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ㅇ 소비자 위해정보를 생산·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위해정보를 수집·정리하여 관계기관 등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구축을 추진

- 수집대상 정보는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정보, 리콜 등 피해시정 관련정보를 포함

* 미국의 경우 NEISS를 통해 연간 약 25만건의 위해정보를 수집, U.S. Governments Recall(www.recalls.gov) 사이트를 통해 리콜정보 등 제품위험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

* EU의 경우 신속정보교환시스템(RAPEX :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을 통해 역내에서 발생하는 물품 관련 위험정보를 EU위원회로 통보

⇒ (기대효과) 전국단위의 위해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위해상품에 대한 조치/예방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위해발생이 제도미흡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

□ 소비자의 안전선택권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개선

ㅇ 식품·농수축산물·의료기기·시설물·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시 제도를 보완·개선

* 의약품 사용설명서 표시제도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녹색표시제(’09년 시행예정) 도입 등을 추진중
-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이슈가 된 품목을 대상으로 표시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제도개선 추진

⇒ (기대효과)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전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유도

[분야2 : 사업자·소비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2. 자유롭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 표시·광고 법제 개선 및 운용의 효율화 도모

ㅇ 금융투자 위험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 등을 통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의 중요정보고시제도 개선 추진

- 수입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식품의 원산지가 구매선택에 중요한 선택요소가 되어 홈쇼핑, 인터넷 광고 등을 함에 있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중요정보 신설 추진

ㅇ 신속한 사건 해결과 정정광고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 도입 추진

⇒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표시나 광고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표시광고법 등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 시장분석을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

ㅇ 통신·의료 등 소비자 선택권이 특히 제약되고 있는 분야 및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거래관행 및 피해원인 등을 규명

⇒ (기대효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가능

3. 인터넷 경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

ㅇ 정보주체 동의, 법률상 규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life cycle) 보호기준 규정

ㅇ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거래과정이나 사업자의 부당약관 규정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ㅇ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개인정보 침해가 대부분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지능적·기술적 수단에 의한 경우도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디지털 콘텐츠 거래내역을 보관·증명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 도입·운용

⇒ (기대효과) 통합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거래인증 제도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시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 확보

[분야3 :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4. 체계적·효과적 소비자 교육을 실행한다.

□ eConsumer 라이브러리 구축 추진

ㅇ 소비자들이 각 기관에서 생산한 교육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도서관(가칭 ‘eConsumer 라이브러리’) 구축

- 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야별/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육 수행을 지원

⇒ (기대효과) 온라인 종합도서관을 통해 체계화된 소비자교육콘텐츠를 소비자교육종사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손쉽게 전달

5. 소비자 정보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 소비자상담 시스템의 통합화 추진

ㅇ ‘통합소비자컨택센터’를 구축하여 상담전화가 가장 가까운 소비자단체·지자체 상담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담처리 결과를 D/B화하여 상담내용의 정보적 가치 극대화를 도모

- 컨택센터에 등록한 각 기관은 자기 기관의 상담내용 뿐 아니라 전국 상담기관의 입력사항을 실시간 검색, 활용 가능

* 영국은 공정거래청 주도로 국가소비자상담망인 ‘Consumer Direct’를 ’06년에 구축하여 전국 11개 콜센터에서 연간 170(’07)만건의 상담건을 처리하고 이를 D/B화하여 소비자 정책연구 자료나 시장감시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통합소비자컨택센터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인 낮은 전화응답률을 제고(23.5%→90%)하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ㅇ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비자정보를 업종·품목별로 정리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매선택 및 피해 예방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 (기대효과) 소비자종합정보망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해소

[분야4 :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6.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활성화한다.

□ CCMS(사업자의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의 지속적 확산

ㅇ 사업자의 자율구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별, 품목별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CCMS)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중소기업으로 확산 추진

- 중소기업의 CCM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체결 추진

* ’08.9월말 현재 CCMS 도입기업 76개사 중 중소기업은 6개사(7.9%)에 불과

⇒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CCMS확산으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

7.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역할을 확대한다.

□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ㅇ 중소기업의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자율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지향적 경영을 지원

- 사업자에게 필요한 국내외 소비자법제 및 시책동향 분석자료 및 주요 업종별 소비자친화경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기업특성별로 소비자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 정부 소비자정책 홈페이지에 ‘사업자대상 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가이드나 사업지침 등 필요 정보 제공

* 미국 FTC는 홈페이지에 ‘사업자대상 정보(For Business)’를 만들어 소비자지향적 사업정보를 제공(중소기업용 정보도 제공)

⇒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적 소비자친화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소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

[분야5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

8. 효율적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 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ㅇ 소비자의 이익과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내의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수행

-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전문위원회’ 구축을 추진

⇒ (기대효과) 소비자지향성 확보사업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정부규제로 소비자후생이 침해된 분야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

□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가 3국간 소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 강화

ㅇ 3국간 거래되는 식품·공산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3국간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을 추진

⇒ (기대효과) 한·중·일 3국간 협력강화를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

[분야6 : 맞춤형 소비자정책 추진]

9.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추진한다.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소비자피해 예방

ㅇ 새로운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대책 마련

□ 저탄소 상품 소비 촉진

ㅇ 저탄소 상품의 공공구매 의무화 추진, 탄소포인트 제도 확충 등 저탄소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기대효과) 새롭게 대두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소비측면에서 지원

10. 소비자 법령을 선진화한다.

□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추진

ㅇ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송허가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

□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ㅇ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 보완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 (기대효과)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법간 상호 정합성 제고 및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를 도모하며, 향후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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