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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7건 등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 송도 11공구 당초 계획 보다 300만㎡ 축소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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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2009년 3월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 

 동 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2천㎡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천㎡ ▲조선시설 부지 2건 72천㎡다.

금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편의제고를 위한 어항시설 확충과 도로 등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 부문은 2건 72천㎡이다.

인천 송도 11공구의 경우 당초 10,156천㎡를 신청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갯벌상태가 양호한 3,000천㎡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하여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7,156천㎡에 대해서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될 것이며,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 성격의 2건 72천㎡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의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7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2.4~2.6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2.11~2.13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병행 수렴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매립기본계획 반영 내역 1부.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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