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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2009.04.01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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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4. 1. 자로 즉시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다.

(붙임 : 검사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및 검출된 품목)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09. 3. 30자 KBS(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 진 것이다.

※ KBS(소비자고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중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일부제품에서 석면 검출 확인

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3. 30.자로 우선 조치하였으며

오늘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4.2예정)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 또는 구입처에 반품토록 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

금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외품과  02)3156-8014,8017 / 380-1693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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