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종합)

2009.04.09 식품의약품안전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관하여 >

식약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오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붙임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 4.3)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4.9)-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 허용 (붙임 2, 3 )

식약청장은 금번의 결정이 한국독성학회/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한 후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금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식약청장은 금번 의약품분야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4월 3일부터 시행된 탈크원료기준(석면 불검출)이   제조업체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대책 >

금번 사건과 관련 식약청장은 최근 식품의 위해사례에 이어  의약품 분야에서도 위해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으며,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자체연구사업 결과 및 정부기구, 학회등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이후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08.12), 위해  사범중앙수사단(’09.2)을 정기 직제화하여 사전.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식품안전정보센타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요 조치사항 >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4.1)

- 덕산약품 제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포함

탈크 원료 규격기준 ‘석면 불검출’ 시행(4.3)

화장품 1개사 5개제품,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4.6)

대한병원협회 등 9개 관련단체에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료용 장갑 등의 사용 금지 요청(4.6)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수사 착수(4.8)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4.9)


문의 :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4, 8017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직윤리제도 내실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