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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금년 중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고급·전문인력은 구인기업과 직업소개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소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6월까지 직업안정법령 개정),연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
먼저, 국가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방식을 ’10년부터 실시, 민간 선도기관을 육성하고, 일용근로자 취업서비스에 대한 프렌차이즈 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연구, 시범적용 거쳐 ’11년부터 실시).
다음으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간 연계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훈련기관도 유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훈련기관 소개로 취업한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6월부터).
노동부는 ’09.5.8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을 보고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용서비스산업이 커다란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산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함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직기간 축소,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최태호 (02-2110-71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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