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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보호조치 의무 강화

2009.08.1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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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암호화 조치에 대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빈번히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금년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정 고시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고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관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내용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해킹 등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의 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최초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관기간을 2년으로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이 수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금년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붙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호, 2008.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5.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6.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7.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0.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가. 영문 대문자(26개)

    나. 영문 소문자(26개)

    다. 숫자(10개)

    라. 특수문자(32개)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소프트웨어 또는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출력?복사물로부터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출력,복사물 일련번호

  2. 출력,복사물의 형태

  3. 출력,복사 일시

  4. 출력,복사의 목적

  5. 출력,복사를 한 자의 소속 및 성명

  6. 출력,복사물을 전달 받을 자

  7. 출력,복사물의 파기일자

  8. 출력,복사물의 파기 책임자

  ③ 제2항의 의한 출력,복사물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제2항제1호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우편발송, 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인단위로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는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출력?복사물을 불법 유출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승인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지시킨다.

 

제9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의 국번

  4. 주소의 읍?면?동

  5. 인터넷주소는 버전 4의 경우 17~24비트 영역, 버전 6의 경우 113~128비트 영역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김지원(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750-2775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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