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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에 대한 로스쿨 학생 토론 열기 뜨거워

2009.12.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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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에 대한 로스쿨 학생 토론 열기 뜨거워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제로 전환, 여성 또는 국민 전체 세금 부과 등 보상방식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제처장,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경우

1% 정도의 가산점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


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과 이석연 처장 기념 촬영 모습]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 참석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먼저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 건국대 주현열 학생(찬성 의견 대표자)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하대 장숙경 학생(반대 의견 대표자)은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결과의 평등)에 맞지 아니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여전히 맞지 않다” 하면서

  -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므로 헌법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6명씩 4개조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제1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군가산점제를 단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상태에서 재도입은 반대함

 ? 군면제자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군가산점제는 필요 없을 것임.

 ?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제2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상 평등원칙과 불이익 처우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은 사실상의 평등과 사실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같이 구성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 재원 조달을 전제로 하는 여러 대안의 경우에도 빠른 사회 변화, 사기업에의 강제 문제, 연봉제 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없을 것임.

 ? 병역법 개정안은 타당하나, 시험횟수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을 더 축소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위헌성은 있음.

 ? 따라서 가산점과 경력 산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김성회 의원 발의법률안)이 가장 타당함.


  - 제3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들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가산점제 도입도 위헌성을 완화하는 선에서 도입하여야 함. 이 경우 군가산점을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전환하여 여성과 장애인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남성은 군복무 후 자동으로 가산점을 취득하게 되나, 여성은 장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가산점제는 위헌임.

 ? 다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로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제4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불이익이 있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특히 남성의 군복무처럼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방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력 손실을 가져오므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성과 병역면제자들이 사회봉사 참여로 동일한 가산점 획득 기회가 부여된다면 가산점제를 시행할 수 있음.


기타 토론 참석자가 미리 제출한 의견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의견 중

  - 건국대 김형석 학생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병역법에서는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은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는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제주대 박현근 학생은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장애인과 여성의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기회를 확대하거나 사회공익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기타 의견 중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 이화여대 남지민 학생은 “군가산점제는 헌법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규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원광대 정관영 학생은 “병역법 개정안은 그 대상과 범위의 축소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 반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원대 임송재 학생은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부여하거나 자동차 등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법제처의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 ‘로스쿨 법제관’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장, 기존 헌재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더 바람직”


이석연 처장은 ‘군가산점제도’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1999년 변호사 시절 여성단체연합회 등의 의뢰를 받아 직접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항이라면서

  - “군가산점제 문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그러나 “1999년 헌재 결정 당시 헌법 제39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덜 인식되었고, 그 당시 단순 위헌 결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군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으나,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제처장과의 대화시간에서 강원대 임송재 학생은 “입법학이 사법시험 과목에 채택되지 않았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법제처에서 입법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어떻게 노력할 계획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 이에 대해 이석연 처장은 “입법학이 아직은 정립된 학문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입법학은 다른 법학을 위한 기초학문이므로 입법학에 대한 교재 개발, 입법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사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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