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월의 독립운동가 방한민(方漢旻)선생

2009.12.30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교육·언론운동의 선구자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창간멤버로서 배일기사를 연재하고 간도에 동양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선 방한민 선생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충남 논산에서 부친 방규석과 어머니 조현정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5세 때 공주농학교를 입학하여 3년을 수료한 후, 수원농림전문학교에서 약1년 간 잠업을 공부하였다. 1919년 동경 서원(西原)잠계전문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나 1년 후 몸이 아파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선생은 온 겨레가 궐기한  3·1만세운동을 겪으면서 항일의식을 불태우게 되었다.

 

  1920년, 선생은 상경하여 창간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조선민중의 민족적 불평 : 골수에 심각된 대혈한의 진수’라는 기사를 연재하며 일본인을 '왜놈'으로 표현하는 등 일본 국군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독립운동 관련 특종을 수차례 내는 등 일제와 친일파들의 죄악상을 폭로·단죄하여 민족의 가슴 속에 항일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었고, 이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였지만, 역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자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일본행을 결심하였다.

  선생은 1922년 4월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니혼대학 사회경제학부에 입학하여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유학생들을 모아 ‘문화신문’을 창간하였다. 1922년 7월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보도와 유학생 항의 데모를 조직해 일제만행을 규탄한 것을 이유로 요주의 인물로 감시대상이 되어 일본을 떠나야 했다.

 

  선생은 잠시 국내에 머물렀다가 1923년 1월 만주로 건너갔다. 용정촌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일제에 의해 학교가 폐쇄되자 김정기·김사국 등과 함께 동양학원을 설립하고, 직접 사회학과 경제학을 담당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1923년 8월 중에 있을 천도경편 철도 개통식에 참석하는 일본총독 살해 및 일본 은행 등을 폭파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자 계획하였으나 거사 직전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고향 사람들의 탄원으로 1928년 6월 2일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가출옥하였다.

 

  이후 1929년 6월 12일 선생은 또다시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사회주의자 안상훈의 ‘열성자대회 사건’, 즉 ‘조선공산당 서울파 재조직운동’의 배후인물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1937년 10월에야 출옥하였다. 두 차례에 거쳐 13여 년이라는 오랜 감옥생활과 모진 고문을 견뎌낸 선생은 해방 후 수원농대에서 잠사농업 강의를 하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방불명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의)공훈심사과장: 김선기(전화02-2020-5232)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산림경영도 이젠 맞춤형으로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