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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3월 10일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그리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센터에는,
-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하여
- 공공저작물 권리계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및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단체와 연계시켜 운영해 나간다
?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서,
※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2006,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이미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이성천 (☎ 02-3704-96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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