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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는 7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양경찰은 2000년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발급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여야 하고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조종면허 미갱신시에는 경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면허가 취소된 후 7일 이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허정지 기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조종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조종면허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종면허 갱신시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2008년 7월 1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조종면허 갱신기간 내 군복무, 유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조종면허 취득자가 기간내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부담을 해소했다.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종면허를 반드시 갱신하여 레저활동을 즐겨야 하며 해양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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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양경찰은 2000년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발급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하여야 하고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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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조종면허 미갱신시에는 경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면허가 취소된 후 7일 이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허정지 기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조종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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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갱신기간 조회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종면허 갱신시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 1매 등이 필요하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2008년 7월 1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조종면허 갱신기간 내 군복무, 유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연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조종면허 취득자가 기간내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부담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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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종면허를 반드시 갱신하여 레저활동을 즐겨야 하며 해양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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