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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하여 과도한 노출 · 학습권 침해 금지 등“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신설

연예매니지먼트사들도 개정취지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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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중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ㅇ 사업자, 부모, 방송사, 정부 모두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함께 노력할 필요 증대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함

 ㅇ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신설 조항 >

       제18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갑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임

 ㅇ 사업자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기대 효과 >

□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구체적인 청소년연예인 보호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하고 청소년 연예인은 자신의 권리확보 계기를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10.12.10, 나경원 의원 발의)

 ㅇ 물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 동안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선진적인 연예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임

 ㅇ 청소년 연예인 보호의 문제는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

  ※ 별 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전문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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