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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표기방법 개선

2011.10.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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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여, 동 개정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여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11월1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험정책과 : 전화 02-2023-7398, 7395, 팩스 02-2023-7390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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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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