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용 트럭에 의무 장착하던 ‘견인 고리’ 규제 해제

2012.01.17 국방부
목록

 -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행, 원가절감 및 추돌시 연쇄사고 예방 기대 -

 ◦ 국방부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한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민수용 8∼9톤 대형화물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있던 ‘핀틀 후크’(pintle hook, 견인고리) 의무 장착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핀틀후크는 화포, 트레라 등을 견인할때 사용되는 견인고리로서, 전시나 동원령 선포시 군용 화물수송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74년부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군용화 장치임.

 ◦ 지금까지 모든 8∼9톤 대형화물트럭은 핀틀후크가 장착된 상태로 생산되었는데, 이에대해 일반차량 및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핀틀후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올해부터 이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에 유사시 동원차량으로 지정되어 활용되어야 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핀틀후크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장착토록 할 예정이다

 ◦ 핀틀후크 장착 해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당 약 2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차량 운행도중 추돌시 핀틀후크에 의한 연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방부는 올해부터는 핀틀후크(견인 고리)를 장착하지 않고 트럭을 생산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안전규정 세칙에 고시하였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창설준비단 발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