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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카레라)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누유 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9.8~`12.1.24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ㆍ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자동차 4차종 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4.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대상확인 후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 차명 | 제작년월일 | 대상대수 | 비고(배기량) |
| 911 카레라 | `11.9.8 ~ `12.1.24 | 10 | 3,436cc |
| 911 카레라 S | 49 | 3,800cc | |
| 911 Carrera 카브리올레 | 3 | 3,436cc | |
| 911 Carrera S 카브리올레 | 5 | 3,800cc | |
| 합 계 | | 67 | |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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