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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2012.04.23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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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은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에스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위치확인장치의 지급 및 유사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보복우려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예정임

○ 특히,검찰과 (주)에스원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위치확인장치 및

출동서비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범죄피해자 등이 별도의 조작

없이 소지 중인 단말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에스원의 관제센터로

연결되고 관제센터에서는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하여 현장에 긴급출동함으로써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1. 지원 배경

○ 최근 보복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수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미흡한 편임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은 보복우려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실제로 가해자를 맞닥뜨리는

경우에 112로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에 간단한 기기조작만으로 112신고 및 긴급

출동이 가능토록 하여 이들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범죄피해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복의 위험에서부터 벗어

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침상 중대범죄신고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원 대상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중대범죄신고자,증인 및 그 친족

 

3. 위치확인장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내용

○ 범죄피해자 등이 지정한 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을

에스원의 관제센터에 요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위치확인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주식회사 에스원의

관제센터 및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긴급신호가 송출됨

※ 사용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려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버튼 조작만으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위 관제센터는 사용자가 긴급버튼을 누른 경우 즉시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별도의 전화벨 소리없이 연결됨)사용자의 신변에 대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

○ 전화통화로 사용자의 신변위협을 확인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출동요원이 단말기 GPS를 사용하여 즉시 현장으로 긴급출동,이 경우

위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

○ 출동요원은 현장출동시 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119연락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

○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는 (주)에스원을 통하여

제공되고,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단말기 구입비,가입비,월 이용료와

보안업체 요원의 현장출동 비용을 지원함

※ 2012.4.16(월)대검찰청과 에스원은 “피해자 위치확인 및 출동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체결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됨

 

4.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의 거주지 또는 주소가 가해자

에게 이미 알려져 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등은

이사를 하여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이러한 경우 지금까지는 이사비가 없어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현 거주지에 그대로 살거나 자비로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를

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이는 보복당할 우려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강화려는 제도임

○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함

 

5. 신청 절차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또는 이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 검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신변보호 단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중대범죄 신고자,증인 및 그 가족

등이 보복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실제 보복당할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간편한 기기조작으로 그 위험

상황을 관제센터를 통해 112로 재빨리 알리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

 

7. 시행 일자

○ 2012.4.17.(화)부터 시행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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