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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는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금융기관을 11일부터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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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2010.5)하였으며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 ◇ 참여기관은 기존의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개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
○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중 채무불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 | <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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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후 정해진 시간에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
□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히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금수령의 작은 어려움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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