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800만 원)를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ㅇ디아블로3 게임 발매(5월 15일) 직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했다.

ㅇ이 업체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ㅇ즉,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ㅇ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계약서를 대신하여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했다.
ㅇ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ㅇ디아블로3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 증가했다.
ㅇ발매 첫 주(5월 15일~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하며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ㅇ폭증하는 소비자 민원 해결의 적시성과 소비주기가 짧은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ㅇ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제13조 제2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미가입한 행위(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ㅇ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제13조 제2항),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미가입한 행위(제24조 제2항)에 대해서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블리자드 측은 시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함께 환불정책 변경, 서버 확충, C/S인력 보강 등을 추가로 시행했다.
ㅇ아울러, 다른 게임 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ㅇ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의 한 종류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환불명령 등 소비자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12년 8월 18일 시행)
ㅇ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인 환불명령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물품 재활용·불우서민 지원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
대구 모기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전국에 경보 발령"
최신 뉴스
- 외교부, 해외 치안관계자 초청하여 재외국민보호 네트워크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산림재난 대응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호국의 달 맞아 DMZ 훼손지 산림생태계 복원 박차
- 북부지방산림청, 임도사업장 안전사고 제로화... 특별안전교육 실시
-
영상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답다, 세계유산도 그렇다
- 대통령 주재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유럽·G7 순방 결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브리핑
- '농촌 일손은 늘리고, 노동자 인권은 지키고'
-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 복합화되는 해양재난, 민관 협업의 지혜로 해법 찾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