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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 연다

2012.08.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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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 연다

- 특허청,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 제시 -
-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대중화’ 적극 추진키로 -

지난 5월 1일 취임한 김호원 특허청장(사진)은 27일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4기 특허행정의 정책방향은 지난 3기까지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재권 정책수행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하여 세계 최고수준 유지

무엇보다도 혁신 아이디어의 결과물인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이 적기에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권리화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결원 우선 보충, PCT 국제조사 외주처리 확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 지식재산 대중화 촉진

‘지식재산 대중화’란 지식재산이 일부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문제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창출·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재권과 R&D의 연계 강화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 제고

2011년 현재 56% 수준인 정부 R&D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18대 전 산업분야에 대한 IP관점의 전략기술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IP-R&D 연계전략의 민간보급을 위해 IP-R&D 확산지원본부를 신설하고 맞춤형 IP-R&D 방법론을 보급하는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IP-R&D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 양성으로 특허창출 및 분쟁 대응역량 확보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하여 특허창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의 수급전망과 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현장수요에 부응한 체계적․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변리사․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를 국제특허전문가로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③ 1,000개 IP 스타기업 육성으로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먼저 지자체 단체장, 지역 CEO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시․도별 지식재산역량지수’의 개발을 추진하며, 2016년까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1,000개의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타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여 지식재산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 및 지식재산행정 한류 확산

① 양자·다자간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 지재권 해외 영토 확장·보호

세계 지식재산 G5(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와 TM5(상표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현재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와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이 해외에서 보다 쉽고 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②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 및 지식재산행정의 한류 바람 확산

또한 개도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및 특허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재권 격차(IP-Divide) 해소에 기여하고 지식재산행정의 한류(K-IP Wave) 바람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및 무료변리서비스 확대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고객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컴퓨터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Open 특허路’를 구축하게 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2007년 이후 고용없는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전승철 (042-481-8182)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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