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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 등 용역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9월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발주청(공사 인․허가 기관 포함)은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됨
’12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이고 이중 ’12.3.17.*이후에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부칙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12.3.17.) 이후 최초로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 부과 업체부터 반기별로 공개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해양부가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 (3.1일, 9.1일)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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