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조사 이후 농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됐더라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밖의 사안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하면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지목 현실화
정부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맞는 임대차인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매입·수탁 범위 확대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는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 매도 등 선택에 따라 농지를 위탁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던 농지 매입대상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해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이 가능할 경우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이용 절차의 편의성도 높인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한다.

◆ 농지정보 통합하고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지원
정부는 조사 결과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토대로 고령농 등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이용 수요를 연결할 계획이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을 확대해 농지의 노후소득 활용을 강화한다.
청년농·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하고, 인접 농지와의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 농업·기계화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며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마련, 이달 12일부터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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